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심청구, 반전되는 사건 == 고빈다는 2005년 도쿄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일본[[변호사]]협회, 일본국민지원회 등의 단체들이 "고빈다는 무죄"라 주장하면서 재심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2011년, 도쿄고등법원은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증거물들을 심의하던 중,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검찰 측에서 감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도쿄고등검찰에 DNA 감정을 요청했고 검찰은 DNA 감정에 나섰다. 그런데 이 DNA 감정으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DNA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했으나, '''고빈다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현장에 고빈다의 것 이외에 다른 DNA가 있고, 이는 현장에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2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하고 변명했다. 첫째는 고빈다가 사건 전날에 있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제3의 남성과 매춘을 하다가 살해되었을 가능성, 둘째는 반대로 제3의 인물과 먼저 매춘을 하고 이후 고빈다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피해자가 언제 성관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이상, 고빈다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은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1년 10월 21일, 제3자의 DNA가 발견된 체모가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변호인 측은 "고빈다의 DNA는 쓰고 버린 [[콘돔]]에서 나왔지만, 제3자의 DNA는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빈다보다는 제3자가 더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여러 모로 DNA적 증거로 보면 고빈다보다는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다. 결국 2012년 6월 11일, 도쿄고등법원은 고빈다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도쿄고등법원은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나온 반면 고빈다의 유죄 인정에 도달할 요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빈다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 수용과 더불어 고빈다의 형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검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고재판소 특별항고를 고려했으나 결국 포기하여, 고빈다의 재심이 개시되었다. 형이 정지된 고빈다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추방되어 고국 [[네팔]]로 돌아갔다. 이후 재심과정에서 검찰은 처음에는 고빈다의 유죄를 주장했으나, 이후 추가로 진행된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DNA가 검출되었고 이 DNA는 고빈다가 아닌 제3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더 이상 고빈다의 유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체내는 물론 손톱에도 제3의 DNA가 있다면, 제3자의 범행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이 발견되었는데, 타액의 [[혈액형]] 조사를 한 결과 O형 남성이라고 판명되었다. 문제는 고빈다의 혈액형은 B형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고빈다에게 유리한 증거임에도 타액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12년 10월 29일,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고빈다의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무죄 주장을 하게 되었고 11월 7일, 도쿄고등법원은 고빈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고빈다는 [[국가배상법|그동안의 수감 생활에 대한 배상 청구]]를 했고, 수감 기간을 하루당 1만 2,500엔으로 쳐서 배상금 6,80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고빈다는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아버지는 귀국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고빈다의 무죄는 밝혀졌으나, 누가 와타나베를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싸였다.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제3자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진범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DNA 대조로 잡을 수 있겠으나, [age(1997-03-19)]년째 와타나베를 살해한 진범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